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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임시총회 실시

중앙 | posted by 한국여성유권자연맹    October 06, 2011


  지난 2011년 10월 6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회의실에서 지방연맹 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설립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이번 임시총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에 따라 정관 변경 및 추가사항 수정을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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