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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하며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 두도록 조항 신설하라”

언론보도 | posted by 한국여성유권자연맹    April 03, 2018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백하는 ‘미투(Me Too)운동’과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위드유(With You) 운동’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구조 개혁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여성 차별을 철폐하는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는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차 헌법 개정에서 여성차별철폐 자문회의를 설립하라”며 입법 청원했다. 정부 모든 부처에 개입해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뿌리 내린 여성 차별을 철폐하려면 자문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차별은 폭력을 정당화한다. 차별받는 집단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열등성을 부여받게 되어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당하고 그래서 멸시받아도 되는 존재, 더 나아가 폭력을 당하게 되는 존재로 전락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차별이 오늘의 미투를 만들었다. 미투는 개인의 일탈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여성 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 성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낳은 괴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투가 던진 여성 차별과 폭력 문제는 단 시간에 몇몇의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나 예산 증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모든 부처에 개입해 정책 추진 과정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수직적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1988년부터 여러 이름을 바꿔 달며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현재의 위상·권한·인력·자원으로는 여성 차별 철폐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를 본 후 ‘여가부의 권한으로는 수평적 조정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10차 헌법 개정을 하며 여성차별철폐 자문회의를 설립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 자문회의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걸친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획·결정·집행 과정에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헌법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 및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차별철폐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성폭력은 유구한 역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황금만능주의 성상품화가 연계해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문화”라며,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미투운동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개헌안에 여성차별철폐 자문회의를 설립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804031132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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